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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국적취득F-6 결혼비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타임라인|간이귀화 2년·3년 규칙

영주만 바라보다 국적 지름길을 놓치기 쉽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두 갈래와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Sep 02, 2026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타임라인|간이귀화 2년·3년 규칙
Contents
나에게 맞는 갈래기본소양과 품행

🔑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으로 간이귀화가 가능합니다. 혼인 상태 2년 거주 또는 혼인 3년 경과에 1년 거주면 열립니다.

나에게 맞는 갈래

입국이 늦었다면 혼인 3년 경과 후 1년 거주가, 입국 후 쭉 살았다면 혼인 후 2년 거주가 빠릅니다. 배우자 사망이나 무귀책 혼인 단절, 자녀 양육이면 잔여 요건으로 길이 열립니다.


기본소양과 품행

  • KIIP를 정해진 단계까지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생계유지 능력은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봅니다.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체납은 품행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 귀화허가가 끝이 아닙니다. 국민선서와 국적증서 수여, 후속 절차까지 기한 내 마쳐야 국적 취득이 완성됩니다.

F-6로 사는 동안 KIIP를 미리 이수해 두면, 거주 요건이 채워지는 즉시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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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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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갈래기본소양과 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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