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으로 간이귀화가 가능합니다. 혼인 상태 2년 거주 또는 혼인 3년 경과에 1년 거주면 열립니다.
나에게 맞는 갈래
입국이 늦었다면 혼인 3년 경과 후 1년 거주가, 입국 후 쭉 살았다면 혼인 후 2년 거주가 빠릅니다. 배우자 사망이나 무귀책 혼인 단절, 자녀 양육이면 잔여 요건으로 길이 열립니다.
기본소양과 품행
KIIP를 정해진 단계까지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생계유지 능력은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으로 봅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체납은 품행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 귀화허가가 끝이 아닙니다. 국민선서와 국적증서 수여, 후속 절차까지 기한 내 마쳐야 국적 취득이 완성됩니다.
F-6로 사는 동안 KIIP를 미리 이수해 두면, 거주 요건이 채워지는 즉시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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