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는 외국인 배우자만 준비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국인 초청인의 소득, 과거 초청 이력, 형사 전력이 함께 심사되고, 초청인 쪽 결격 하나로 발급이 막힙니다.
왜 초청인까지 보나
F-6는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구조입니다. 위장결혼과 결혼중개 피해를 걸러내려고 초청인의 소득과 이력, 범죄 경력을 확인합니다. 근거는 결혼동거 목적 사증 발급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입니다.
세 가지 결격 포인트
재초청 제한: 과거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있으면 통상 5년 이내 재초청이 제한됩니다. 전 배우자 사망이나 무귀책 파탄은 예외로 봅니다.
소득요건: 가구원 수 기준 연간소득을 채우고, 부족하면 재산의 일정 비율로 환산합니다.
형사 전력: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등 배우자 안전과 직결되는 전력은 초청을 크게 제한합니다.
✅ 체크리스트: 최근 5년 초청 이력 여부, 소득 또는 재산 환산 충족, 결격 전력 유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초청인 명의 소득 증빙
반려됐다면 통지서 사유를 겨냥해 초청인 쪽 자료를 보강한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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