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에서 전문인력으로: E-7-3 허용 직종과 E-7-4 점수제, 현실 경로 짚기
🔑 핵심요약 · 한국 취업비자는 실력을 재는 시험이 아니라 정해진 직종표에 내 일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E-7-3 일반기능인력은 법무부가 지정한 소수 직종에만 열려 있고, E-9에서 곧장 E-7-3으로 올라서기보다 국내 경력을 쌓아 E-7-4 점수제로 가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7-3은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E-7-3은 특정활동(E-7) 안의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분류로, 손기술을 쓰는 지정 직종에만 적용됩니다. E-7은 크게 넷으로 갈립니다.
E-7-1 전문인력 (대학 학위 또는 상당 경력)
E-7-2 준전문인력 (사무·서비스)
E-7-3 기능인력 (손기술)
E-7-4 숙련기능인력 (국내 근무자 점수제 전환)
현재 지침상 E-7-3 직종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항공기정비원, 항공기 부품 제조원, 양식기술자, 동물사육사,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E-9·E-7-3·E-7-4는 어디서 갈리나
구분 | E-9 | E-7-3 | E-7-4 |
|---|---|---|---|
근거 제도 | 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법) | 특정활동 사증발급 지침 | 특정활동 안 점수제 전환 |
진입 경로 | 송출국 EPS 절차·고용센터 알선 | 고용업체 개별 채용 후 사증발급인정서 | 국내 일정 기간 근무자가 점수 충족 |
보는 것 | 한국어 시험·건강 요건 | 직종 적합성·학력/경력·부처 추천 | 소득·한국어·경력·자격 합산 점수 |
가족 동반 | 원칙적 제한 | 배우자·미성년 자녀 F-3 | 배우자·미성년 자녀 F-3 |
⚠️ 오해 바로잡기 · 기능직이라고 요건이 느슨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문을 갖추고, 재직 기간·담당 업무·직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 직종과 연결돼야 합니다. 조선은 용접 기량 검정, 항공은 정비 자격처럼 기술 확인이 붙는 직종도 있습니다.
고용업체가 맞춰야 하는 조건
국민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허용 비율을 넘기지 않을 것
직종별 최저 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
4대보험 가입 등 사업 실체 확인
소관 부처 고용추천서 확보 (조선·제조는 산업 소관 부처, 수산 양식은 해양수산 소관 부처)
임금체불·외국인 고용 위반 이력이 없을 것
해외 채용과 국내 변경
해외에서는 고용업체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재외공관 사증을 받아 입국한 뒤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국내 변경은 지침이 정한 범위에서 가능하며, E-9에서 E-7-3 직행을 기대하기보다 국내 경력으로 E-7-4 점수제를 채우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위가 없어도 E-7-3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종별로 다릅니다. 학위 대신 실무 경력이나 기술 자격으로 충족하도록 설계된 직종이 많고, 경력은 인증된 경력증명서로 증명하며 담당 업무가 직종과 연결돼야 합니다.
E-9에서 E-7-3으로 바로 바꿀 수 있나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국내 경력을 쌓아 E-7-4 점수제로 가는 편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7-3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로 동반 초청할 수 있습니다. F-3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어 자격외활동 허가나 다른 자격을 검토합니다.
실력은 현장이 알아주지만 비자는 직종표가 먼저 확인합니다. 내 일이 표의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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