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D-8 소지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동반)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가족이 현지 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가족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D-8 초청인에 연동됩니다.
누구를, 어떤 순서로
F-3는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초청인의 체류에 붙어 함께 사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체류기간이 D-8에 연동됩니다.
초청인 D-8 체류 안정성 확인(사업 실체·체류기간)
가족관계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번역
초청인이 F-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족이 현지 공관에서 사증 발급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데려온 뒤: 취업·학교·건강보험
항목 | 원칙 | 포인트 |
|---|---|---|
배우자 취업 | 원칙 제한 | 자격 변경·자격외활동 허가 필요 |
자녀 학교 | 초·중·고 취학 가능 | 외국인등록 후 학교·교육청 절차 |
건강보험 | 요건 충족 시 편입 | 등록 후 자격 관계 확인 |
❗ 주의 F-3 상태에서 허가 없이 취업하면 자격외활동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을 계획한다면 처음부터 취업 가능한 자격 설계를 함께 검토하세요.
💡 실무 팁 F-3 동반은 미성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유학(D-2)이나 취업 등 본인 활동에 맞는 자격으로 전환해야 하니, 성년 도달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가족 초청의 토대는 결국 초청인 D-8의 탄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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