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표준 경로는 혼인신고 →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배우자가 현지 공관에서 사증 발급 → 입국 후 외국인등록입니다. 대상 국가라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가 선행되고, 소득·의사소통·주거 요건과 진정성이 함께 심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7단계로 보는 초청
혼인신고로 양국에서 법적 부부 확정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확인·이수
소득·의사소통·주거 요건 증빙 준비
외국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번역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배우자가 현지 공관에서 사증 발급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나는 대상?
특정 국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초청인이 이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이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서류: 아포스티유 vs 영사확인
구분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
|---|---|---|
대상국 | 협약 가입국 | 비가입국 |
확인 주체 | 발급국 지정 기관 | 주재 한국 공관 등 |
공통 | 한국어 번역 첨부 | 한국어 번역 첨부 |
💡 실무 팁 심사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보완 요청입니다. 처음 접수할 때 소득·주거·의사소통·진정성 자료를 완결적으로 갖추면 한 번에 지나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 주의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증을 받고 입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불허됐더라도 통지된 사유를 겨냥해 보강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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