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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사증발급인정서배우자 초청

F-6 해외 배우자 초청 체크리스트|사증발급인정서 7단계

혼인신고했으니 비행기표만? 초청은 여러 관문을 지나는 초행길입니다.
Aug 31, 2026
F-6 해외 배우자 초청 체크리스트|사증발급인정서 7단계
Contents
7단계로 보는 초청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나는 대상?외국 서류: 아포스티유 vs 영사확인

🔑 핵심 표준 경로는 혼인신고 →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배우자가 현지 공관에서 사증 발급 → 입국 후 외국인등록입니다. 대상 국가라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가 선행되고, 소득·의사소통·주거 요건과 진정성이 함께 심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7단계로 보는 초청

  • 혼인신고로 양국에서 법적 부부 확정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확인·이수

  • 소득·의사소통·주거 요건 증빙 준비

  • 외국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번역

  •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배우자가 현지 공관에서 사증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나는 대상?

특정 국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초청인이 이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이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서류: 아포스티유 vs 영사확인

구분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상국

협약 가입국

비가입국

확인 주체

발급국 지정 기관

주재 한국 공관 등

공통

한국어 번역 첨부

한국어 번역 첨부

💡 실무 팁 심사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보완 요청입니다. 처음 접수할 때 소득·주거·의사소통·진정성 자료를 완결적으로 갖추면 한 번에 지나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 주의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놓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증을 받고 입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불허됐더라도 통지된 사유를 겨냥해 보강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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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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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로 보는 초청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나는 대상?외국 서류: 아포스티유 vs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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