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3 혼인단절|이혼 후에도 한국에 남는 사람들의 서류 전략
🔑 핵심 F-6로 살다 이혼했더라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거나 본인에게 없음을 인정받으면 F-6-3(혼인단절)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 F-6-2(자녀양육)도 검토됩니다.
이혼은 자동 출국이 아니다
F-6는 정상적 혼인을 전제로 하는 자격이라 혼인이 끝나면 배우자 자격의 근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제도는 곧장 내보내는 대신 자격 변경 경로를 둡니다. 이혼 자체가 결격이 아니라, 이혼에 이른 책임 소재가 심사의 중심입니다.
배우자 귀책, 무엇으로 증명하나
원칙은 말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제3자가 확인한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정폭력: 상해진단서, 진료·상담기록, 신고 이력, 수사기관 처분 관련 서류
배우자 가출·유기: 정황 자료, 생활비 중단 계좌 내역
확정된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에 기재된 사유
여성 관련 기관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 확인서
❗ 주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결과가 확정된 뒤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니, 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F-6-3와 F-6-2 비교
구분 | F-6-3 혼인단절 | F-6-2 자녀양육 |
|---|---|---|
핵심 요건 | 본인 책임 없는 혼인 단절 |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
중심 입증 | 귀책 또는 무책 자료 | 자녀 관계·양육 사실 |
자녀 유무 | 없어도 가능 | 양육이 전제 |
🗓 2026년 확인 포인트 귀책 인정 범위와 서류 수준은 관할 청 실무·지침 개정으로 달라집니다. 접수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안내로 서류를 맞춰보세요.
이혼과 체류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 먼저 챙길 것은 만료일 관리와 귀책 입증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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