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재고용 연장 기간 중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후 3개월 이내 새 근무처 확보가 기한입니다.
횟수에 들어가는 변경과 빠지는 변경
사유 | 횟수 산입 | 준비 자료 |
|---|---|---|
본인 희망으로 합의 이동 | 산입 | 계약 해지 서류 |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 미산입 | 급여 명세, 통장 내역 |
폭언·폭행 등 부당한 처우 | 미산입 | 진술서, 메시지, 진단서 |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 미산입 | 고용센터 통지 |
두 개의 시계
1개월: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고용센터 신청 기한
3개월: 신청 후 새 근무처를 구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한
두 기한은 이어서 돌아갑니다. 계약 종료가 예상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세요.
❗ 신고 없이 회사를 나와 다른 곳에서 일하면 변경이 아니라 이탈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인정받을 기회를 잃습니다.
절차
계약 종료 확인 후 1개월 이내 고용센터 신청
사업주 귀책이면 급여 내역과 계약서로 소명
고용센터 알선으로 면접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처 변경 허가
피해야 할 선택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자리를 소개받기
사직서를 먼저 쓰고 나오기
구두 약속만 믿고 새 회사에 출근하기
사업장이 바뀌어도 전체 취업활동 기간은 이어서 계산됩니다. 남은 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함께 관리하세요.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때
확인서 작성을 거부해 절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으로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통역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
새 회사와 계약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남기고, 급여 입금 내역을 매달 확인해 두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강력한 자료는 특별한 서류가 아니라 이런 일상 기록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계약과 달라졌을 때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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