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불허는 직종 적합성, 신청인 자격, 고용업체 요건, 서류 신빙성 네 갈래에서 나옵니다. 어느 관문이 막혔는지 먼저 특정해야 재신청이 의미를 갖습니다.
심사가 보는 순서
업무가 도입 허용 직종에 맞는가
학력이나 경력이 그 직종 기준을 채우는가
회사가 국민고용 비율과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가
제출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가
오해와 실제
오해 | 실제 |
|---|---|
회사가 뽑기로 했으면 비자는 형식 | 채용과 무관하게 별도 심사 |
석사면 어떤 직무든 통과 | 직종 적합성과 전공 연관성이 먼저 |
최저임금만 넘기면 됨 | 직종별 임금 기준이 별도로 적용 |
불허되면 바로 재신청 | 같은 자료면 같은 결과 |
⚠️ 통과가 쉬운 직종코드로 넣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시키는 방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연장 심사나 실태 확인에서 드러나면 자격외활동 문제가 됩니다.
서류에서 자주 무너지는 지점
해외 학위증·경력증명서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누락
경력증명서에 기간, 직위, 담당 업무, 발급자 정보가 빠짐
고용사유서가 형식적이어서 외국인 채용 필요성이 설명되지 않음
계약서 급여와 실제 지급 계획이 다름
재신청 전 점검표
✅ 불허 사유 문구 확보 · 해당 연도 지침으로 직종과 자격 재확인 · 고용사유서 재작성 · 해외 서류 인증 완료 · 회사의 내국인 고용과 임금 조건 점검 · 체류자격 만료일 확인
E-7 불허는 실력이 아니라 설명이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사유서를 다시 쓰는 법
업무 내용을 뭉뚱그리면 심사관이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시장을 대상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산출물을 만드는지, 왜 이 자리에 외국인이 필요하고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직종 적합성이 선명해집니다.
회사를 바꿔 다시 진행할 때
불허 원인이 고용업체 요건이었다면 요건을 갖춘 다른 회사로 진행하는 것이 빠른 해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새 회사에서도 직종 적합성과 자격 요건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자격 변경으로 진행 중이라면 현재 체류자격의 만료일을 함께 관리하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법무부 사증발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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