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인의 과거 1년 세전 연간소득이 가구원 수별 고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족분은 순재산의 5퍼센트로 채울 수 있고, 부부 사이 자녀가 있으면 소득 심사가 면제됩니다.
가구원 수부터 확정하세요
기본은 초청인과 배우자 2인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을 더합니다.
세대 구성 | 가구원 수 |
|---|---|
혼자 세대주 | 2인 |
부모님과 동거 | 4인 |
전혼 자녀 1명과 동거 | 3인 |
형제와 동거 | 2인 (형제자매는 미산입) |
재산으로 채우기
💡 부채를 뺀 순재산의 5퍼센트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 대상이며 급조한 잔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6개월 이상 보유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증빙 서류
직장인: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재산: 예금잔액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가구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올해 예상 연봉으로 계산하기. 심사는 과거 1년 실적을 봅니다.
신청 직전에 빌린 돈을 통장에 넣어 두기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상태를 확인하지 않기
❗ 허위 재직증명서나 급여 자료는 불허를 넘어 이후 초청까지 막습니다. 부족하면 재산 환산이나 시기 조정으로 푸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요건은 시간을 들이면 해결되는 항목입니다. 급하게 접수해 불허를 받는 것보다 몇 달 늦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산입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은 현금 매출은 실제로 벌었더라도 심사에서는 없는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최근 이직했다면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해야 과거 1년이 채워집니다.
숫자를 맞춘 뒤에도 남는 것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주거공간 확보, 의사소통 가능 여부, 최근 5년 이내 다른 배우자 초청 이력과 결격사유를 함께 봅니다. 소득은 그중 계량화되어 준비하기 쉬운 항목일 뿐이니, 나머지 요건도 같은 시점에 점검하세요.
근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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