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폐업해도 E-7이 그 자리에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무처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 정상 체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선택지는 셋입니다. 새 회사 취업 후 근무처 변경, D-10 구직으로 변경, 출국 후 재도전. 어느 쪽이든 만료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왜 서둘러야 하나
E-7 연장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4대보험 명부 같은 회사 자료가 절반 이상인데 회사가 없으면 그 절반이 통째로 비게 됩니다.
⚠️ 남은 기간을 다 쓰고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D-10 변경도, 근무처 변경도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료 직전에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간이 끝납니다.
세 갈래 비교
선택지 | 조건 | 유의점 |
|---|---|---|
새 회사 취업 후 근무처 변경 | 같은 도입 직종, 새 회사가 요건 충족 | 사전허가 또는 15일 내 신고 |
D-10 구직으로 변경 | 점수제 요건 충족 | 구직 기간 확보, E-7 재전환 가능 |
출국 후 재도전 | 해당 없음 | 기한 내 정상 출국이면 이력에 흠 없음 |
❗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신고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급하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자격 외 활동이 되고, 나중에 정식으로 근무처 변경을 할 때 그 이력이 드러납니다.
밀린 임금은 따로 챙기세요
체류 문제와 별개로 근로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통역 지원도 운영됩니다.
체류 관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폐업과 임금 문제를 공적으로 정리해 둔 기록은 나중에 근무 공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폐업이 예고됐다면 문 닫기 전에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폐업 후에는 대표와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흔하고 그러면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챙기세요.
순서대로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재직·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관할 청이나 1345에 폐업 사실을 알리고 경로 확인
임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에 별도 상담
새 회사가 정해지면 근무처 변경, 아니면 만료 전 D-10 변경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은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는 온전히 본인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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