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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3 혼인단절사별 체류간이귀화

배우자 사별 후 결혼이민자의 체류|길은 있지만 신청해야 열립니다

F-6-3과 F-6-2 중 어디로 갈지, 그리고 「국적법」이 사별을 따로 다루는 이유.
Aug 28, 2026
배우자 사별 후 결혼이민자의 체류|길은 있지만 신청해야 열립니다
Contents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국적법」이 사별을 따로 다룹니다준비할 서류

🔑 결혼이민(F-6)은 혼인을 전제로 한 자격이라 배우자가 사망하면 전제가 사라집니다. 다만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므로 체류를 이어갈 길이 있습니다. F-6-3(혼인단절)로의 변경이 대표적이고, 한국인 자녀를 양육 중이면 F-6-2가 맞습니다. 핵심은 만료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등록증의 체류기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문제는 다음 연장입니다. 자격의 근거인 혼인이 끝났으므로 같은 자격으로 연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내 상황

우선 검토

중심 자료

한국인 자녀 양육 중

F-6-2 자녀양육

가족관계증명, 실제 양육 자료

자녀 없이 혼자

F-6-3 혼인단절

사망 확인 서류, 혼인 유지 정황

국내 체류 2년 이상

영주(F-5) 병행

생계·기본소양·품행

⚠️ 사별은 이혼보다 소명 부담이 가벼운 것은 맞지만 자동으로 자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청해야 바뀝니다.


「국적법」이 사별을 따로 다룹니다

간이귀화 요건을 정한 「국적법」 제6조 제2항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으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을 따로 언급합니다. 잔여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은 기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료일을 넘기는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됐더라도 기한 안에 관할 청을 찾아 상황을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준비할 서류

  1. 사망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2. 혼인 유지 정황: 함께 산 주소 이력, 사진, 병간호 기록

  3. 자녀가 있다면 실제 양육을 보여주는 자료

  4. 앞으로의 생계: 취업 소득, 유족연금, 재산

💡 건강보험을 함께 점검하세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였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지역가입 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사망신고 후 공단에 문의해 세대 상태를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를 잃었다고 한국에서의 삶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등록증의 만료일만 확인하시고 그 전에 관할 청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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