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하려는 외국인, D-8과 D-9 중 어디로 가야 할까
🔑 D-8 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와 자본금 납입이 축입니다. D-9 무역경영은 자본이 아니라 무역·영업 활동의 실체가 축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돈을 넣어 법인을 만들면 D-8, 거래로 증명하면 D-9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D-8 기업투자 | D-9 무역경영 |
|---|---|---|
| 핵심 축 | 외국인투자 신고와 자본금 | 무역·영업 활동의 실체 |
|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 「대외무역법」 등 |
| 사전 관문 | 투자금 송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무역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 |
| 초기 자금 부담 | 큼 | 상대적으로 작음 |
| 연장에서 보는 것 | 투자금 유지, 매출·고용 | 거래 실적, 사업 지속성 |
⚠️ D-9가 돈이 덜 드니 무조건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입 문턱이 낮은 것과 유지가 쉬운 것은 다릅니다. D-8이 자본으로 한 번 증명하는 구조라면, D-9는 매년 실적으로 증명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두 자격이 공통으로 보는 것
- 사업장의 실체: 임대차계약서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 흔적
- 거래의 흔적: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통장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 본인의 역할: 등기부·사업자등록상 지위,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 세무 성실성: 제때 신고, 체납 없음
❗ 이름만 빌려주는 대표 자리는 어느 쪽에서도 위험합니다.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서류에만 올라 있는 구조는 점검에서 드러나고, 체류자격 취소나 향후 신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갈아탈 수 있나
D-9로 시작해 거래가 커지고 본국 자본을 들여와 법인을 세운다면 D-8로 넘어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사업 구조를 먼저 바꿔 놓고 그 상태에 맞는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세요. 자격은 그대로 두고 활동만 바꾸면 자격 외 활동 문제가 생깁니다.
💡 첫해 거래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계약서, 인보이스, 통관 서류,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정리해 두면 연장 때 사업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매출이 작더라도 꾸준히 거래가 있었다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자금을 개인 계좌로 들여온 뒤 나중에 투자로 정리하려는 경우. 정해진 신고 절차를 거친 송금이라야 투자로 인정됩니다
- D-9인데 무역업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경우
- 사업 목적과 실제 업무가 어긋나는 경우. 방향을 바꿨다면 등록도 함께 정리하세요
투입할 자본이 있으면 D-8, 이미 거래와 실적이 있으면 D-9. 다만 어느 쪽이든 사업장 실체와 실제 경영 참여가 당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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