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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없이 창업비자를 여는 길|D-8-2 벤처기업 확인 실무

D-8-1·D-8-2·D-8-4 세 경로의 차이와, 벤처기업 확인부터 연장 심사까지의 준비 순서.
Aug 17, 2026
자본금 없이 창업비자를 여는 길|D-8-2 벤처기업 확인 실무
Contents
세 갈래를 가르는 열쇠벤처기업 확인은 출입국 절차가 아닙니다사증 심사는 두 겹을 봅니다준비 순서진짜 시험대는 연장 심사

🔑 D-8-2는 기업투자(D-8) 안에서 벤처기업 경로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임원 등이 대상이며, 자본금 규모로 여는 D-8-1과 달리 기술과 사업성 검증이 중심축입니다.

세 갈래를 가르는 열쇠

구분핵심 열쇠근거 법령
D-8-1외국인투자 신고와 자본금 납입「외국인투자촉진법」
D-8-2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D-8-4창업이민 점수제 기준 점수법무부 창업이민 관련 고시

정리하면 투입할 자본이 충분하면 D-8-1, 기술을 벤처기업 확인으로 공인받을 수 있으면 D-8-2, 특허나 학위 같은 점수 요소가 강하면 D-8-4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출입국 절차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영역입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서 신청하고 확인기관 평가와 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형은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으로 나뉘고, 창업 전 단계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 경로가 있습니다.

⚠️ 외국인 창업자가 자주 걸리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확인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법인을 세우려면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D-10 등으로 머물며 설립과 확인을 마친 뒤 D-8로 변경하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사증 심사는 두 겹을 봅니다

  • 기업의 실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실사용 자료, 통장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본인의 역할: 등기부상 지위,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실제 업무를 보여주는 자료

사무실 문제가 특히 발목을 잡습니다. 주소만 빌려주는 공유오피스 계약만 있고 근무 흔적이 없으면 페이퍼컴퍼니 의심을 받습니다. 지정 좌석이나 독립 공간을 확보하고 출입 기록, 공과금 납부 내역을 모아두세요.

❗ 명의만 빌려주는 대표 자리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등기부에만 이름을 올린 구조는 점검에서 드러나고, 체류자격 취소나 향후 신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

  1. 사업 아이템과 기술 정리, 벤처기업 확인 유형 결정
  2. D-10 등으로 국내 체류 기반 마련
  3.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사무실 계약
  4.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신청
  5. 확인서와 실체 자료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6. 허가 후 매출·고용·세무 신고 기록 축적

진짜 시험대는 연장 심사

첫 허가는 계획서로 설득할 수 있지만 연장은 결과를 봅니다. 매출이 발생했는지, 고용이 있는지, 세무 신고가 정상인지, 확인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매출이 아직 없다면 투자 유치 내역, 계약서와 발주서, 시제품 개발 기록, 특허 출원 진행 상황으로 대신 보여줘야 합니다.

대표 급여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기록이 전혀 없으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일하는지 의문이 따라옵니다. 초기라 금액을 최소화하더라도 지급 사실은 남겨두세요.

💡 확인서 만료일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한 캘린더에 넣어 관리하세요. 확인이 만료되면 D-8-2의 근거가 사라져 연장 심사에서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 벤처기업 확인 유형과 평가 기준, D-8 세부 유형별 사증 요건은 각각 개정됩니다. 준비 전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공지와 하이코리아 안내를 대조하세요.

확인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기업의 실체와 본인의 경영 참여라는 두 겹의 증빙이 실제 당락을 만듭니다. 가족 동반(F-3)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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