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소지자가 회사를 옮길 때|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구분법
🔑 「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조 단서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는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허용합니다. E-7 안에서도 직종에 따라 갈립니다.
왜 절차가 필요한가
취업 목적 체류자격은 사람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와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부여됩니다. E-7 사증은 어떤 회사가 어떤 직무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심사해 발급된 것이니, 전제가 바뀌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는 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본인뿐 아니라 새 회사도 위험해집니다.
⚠️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한국에 머물러도 된다는 뜻이지 어디서든 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차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자격 외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허가와 사후신고
| 구분 | 사전허가 | 사후신고 |
|---|---|---|
| 시점 | 새 회사에서 일하기 전 |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성격 |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 결정 | 사실을 알리는 신고 |
| 먼저 출근하면 | 자격 외 활동 문제 발생 가능 | 기한 내 신고하면 정상 처리 |
기준은 직종입니다. 전문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직종일수록 사후신고 쪽에, 국민 고용과 경합 가능성이 큰 직종은 사전허가 쪽에 놓입니다. 실무에서 사전허가로 다뤄지는 유형에는 판매사무원, 주방장과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조선용접기능공 등이 언급됩니다.
💡 가장 확실한 확인은 본인 체류자격 세부코드를 들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나 관할 청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5분이면 끝나는 확인으로 몇 달치 위험이 사라집니다.
❗ 사후신고 대상이어도 15일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흐르는데 새 회사 적응하다 보면 금방 지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고, 이 이력은 이후 연장과 영주 심사에 남습니다.
직무까지 바뀐다면
회사만 옮기는 경우와 하는 일까지 바뀌는 경우는 다릅니다. 새 직무가 E-7 도입 직종을 벗어나면 근무처 변경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 문제가 됩니다.
새 회사가 초청 요건을 갖췄는지도 봅니다. 국민 고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 임금 요건, 업체의 실체와 재무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개인 요건이 충분해도 회사가 못 맞추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직 전 체크리스트
- 내 체류자격 세부코드와 허용 직무 확인
- 사전허가인지 사후신고인지 1345 문의
- 새 회사 직무가 E-7 도입 직종인지 확인
- 새 회사의 국민 고용 비율·임금 요건 확인
- 퇴사 전 재직·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일정 확인
- 동반 가족(F-3)에 미치는 영향 점검
🗓 E-7 도입 직종 목록과 허가·신고 구분은 사증발급 지침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직 준비 중이라면 본인 직종코드 기준의 현재 지침을 하이코리아에서 대조하세요.
확인이 먼저, 절차가 그다음, 출근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근무처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은 별개이니 처리 후 만료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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