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무엇부터 세어야 할까|간이귀화 2년·3년 요건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경우, ②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1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경우. 둘 중 먼저 충족되는 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두 개의 시계를 각각 세어보세요
하나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흐르는 시계, 다른 하나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산 기간을 세는 시계입니다. 결혼 직후 입국해 계속 살았다면 대개 2년 경로가 먼저 열리고, 혼인신고는 일찍 했지만 입국이 늦었다면 3년 경로가 먼저 열립니다.
| 구분 | 2년 경로 | 3년 경로 |
|---|---|---|
| 혼인 경과 | 요구 없음 | 3년 경과 |
| 국내 주소 | 2년 이상 계속 | 1년 이상 계속 |
| 유리한 경우 | 결혼 직후 입국해 계속 거주 | 혼인은 오래됐고 입국이 늦음 |
계속 주소가 있다는 말의 무게
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 체류가 아니라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장 신청을 놓쳐 며칠이라도 자격 없이 지낸 구간이 있으면 계속성이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 귀화를 접수했다고 체류 관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가 1년을 넘기기도 하는데 그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심사 중에도 연장은 별도로 챙기세요.
혼인이 깨졌다면 끝일까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잔여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귀책사유 입증입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관련 판단이 담겨 있으면 강력한 자료가 되고, 협의이혼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진단서·상담 기록·신고 이력을 모아야 하므로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귀화적격심사
국어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확인합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구성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후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필기를 면제받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접은 면제받아도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긴장해서 답을 못 하는 것보다 제출 서류와 진술이 어긋나는 쪽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 직업, 가족 관계를 다시 읽고 들어가세요.
접수 전에 정리할 것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 확인 후 완납
- 최근 형사 처벌과 범칙금 이력 정리
-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체류 공백 여부 확인
- KIIP 이수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허가 이후에 남는 일
- 관보 고시 시점에 국적 취득
-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
-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한글 성명 결정
- 기한 내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록번호가 걸린 기관들 갱신
🗓 필기 면제 요건과 종합평가 인정 범위는 제도 개편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올해 기준은 사회통합정보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상황에서 두 시계가 각각 몇 시를 가리키는지 세어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기본소양은 기간 요건보다 먼저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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