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4 기술창업 비자|점수를 역산해서 일정을 짜는 법
🔑 D-8-4는 기업투자(D-8) 안의 기술창업 유형입니다. 투자금 대신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과 OASIS 창업이민 점수로 심사합니다.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D-8-1과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D-8-1과 나란히 놓고
| 구분 | D-8-1 | D-8-4 |
|---|---|---|
| 핵심 요건 |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납입 | 기술력과 OASIS 점수 |
| 학위 요건 | 없음 |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등 |
| 자금 부담 | 해외 송금 자본금 | 상대적으로 낮음 |
| 공통 |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사업 실체 확인 | |
⚠️ 투자금 요건이 없다는 것과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사무실 임차료, 초기 운영비는 그대로 듭니다.
점수는 세 축
- 기술력: 본인 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준비도: 창업이민 교육 이수, 경진대회 입상, 학위와 전공
- 사업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확보한 투자나 매출
이 중 교육 이수는 계획적으로 채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목이라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역산이 핵심입니다. 현재 점수를 계산하고, 기준 점수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격차를 어떤 항목으로 메울지 정하세요. 교육 이수나 권리 출원은 몇 달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배점표와 기준 점수는 운영 방침에 따라 조정되니 준비 전 OASIS 안내에서 현재 배점을 확인하세요.
준비 순서
- 1단계 자격 확인: 학위 요건이나 추천 요건, 기술력 증명 방법
- 2단계 점수 확보: 교육 이수와 권리 출원(가장 오래 걸림)
- 3단계 사업 준비: 사업계획서와 사무실 확보
- 4단계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아님)
- 5단계 사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 국내에서 자격 변경을 노린다면 현재 자격의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준비가 길어져 기존 체류기간이 끝나면 변경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연장 심사가 보는 것은 흔적입니다
체류기간이 끝날 때마다 사업의 실제 운영을 확인합니다. 매출이 있다면 세금계산서와 재무제표가 가장 강력합니다. 매출 전이라면 다음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 개발 산출물, 시제품 기록
- 계약서와 거래 명세
- 투자 유치 자료
-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과 4대보험 가입 내역
-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실제 사용 흔적
자주 보는 실수
사업과 무관한 지식재산권을 점수용으로 급조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 법인을 만드는 경우,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어디에 파는지가 없는 사업계획서, 그리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자격 변경 시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D-8-4는 자본이 아니라 준비로 승부하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준비에는 시간이 듭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외국인투자촉진법」, 「특허법」. OASIS(www.oasisvisa.com)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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