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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부모 초청, 우리 집은 해당될까: 조건별 정리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를 방문동거로 초청할 때의 대상, 초청권자, 자녀 나이 기준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Aug 15, 2026
F-1-5 부모 초청, 우리 집은 해당될까: 조건별 정리
Contents
단기방문을 반복하는 대신우리 집 기준선 찾기누가 누구를서류는 두 갈래입국 후 챙길 것자주 하는 실수나이 기준, 이렇게 계산합니다부모가 오실 수 없을 때

🔑 결혼이민자의 본국 부모는 방문동거(F-1-5)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시행.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구조이며, 자녀 나이에 상한이 있고 F-1은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기방문을 반복하는 대신

예전에는 단기 사증으로 들어와 몇 달 머물다 나가기를 반복하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문제는 육아가 몇 달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증을 받고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면 비용과 시간이 계속 들고, 입국 심사에서 체류 목적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F-1-5는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부모 등 가족이 안정적으로 함께 살 수 있게 한 유형입니다. 단기 왕복 대신 정해진 체류자격으로 들어와 외국인등록을 하고 지내게 됩니다.


우리 집 기준선 찾기

가정 상황자녀 나이 기준함께 낼 자료
일반 가정의 양육 지원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자녀 가족관계 서류, 부부의 재직 또는 소득 자료
한부모 가정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이혼이나 사별 확인 서류, 실제 양육 자료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자녀 수 확인 가족관계 서류
임신 중출산을 앞둔 사정으로 초청 가능임신 확인 의료 자료

기준선은 생일이 아니라 그 해의 9월 말입니다. 학기 흐름을 고려한 설계로 보이는데, 실무에서는 이 몇 달 차이가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아이 생일이 하반기라면 날짜를 정확히 세어 보세요.


누가 누구를

  •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가 기본. 부모가 사망했거나 건강 문제로 입국이 어려우면 성년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사정을 서류로 설명합니다.
  • 초청인: 원칙은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가 영주 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부모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 등 정해진 사정에서는 본인이 초청할 수 있습니다.

❗ F-1은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육아를 도우러 오신 부모님이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체류자격 위반입니다. 일정한 활동은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두 갈래

  1. 초청인: 신분 서류, 초청장, 신원보증서, 국내 거주와 생활 능력 자료. 신원보증은 초청인이 체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책임진다는 의미이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읽어 보세요.
  2. 피초청인: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본국 서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한국어 번역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나라마다 요구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초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붙습니다. 자녀의 출생이나 재학 서류,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 중임을 보여 주는 재직 또는 사업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왜 지금 이 가정에 양육 지원이 필요한지가 서류만 보고도 그려지도록 구성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 초청장은 사연이 아니라 사실로 씁니다. 아이의 나이, 부부의 근무 시간대, 지금 생기는 돌봄 공백, 부모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방식을 짧고 구체적으로 쓰세요.


입국 후 챙길 것

  •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체류지 변경 시 신고
  • 건강보험 적용 요건 확인. 지역가입과 피부양자 등재 요건은 체류자격과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1. 아이가 이미 나이 기준을 넘긴 뒤에 알아봅니다.
  2. 단기방문으로 먼저 들어오게 한 뒤 국내에서 바꾸려 합니다.
  3. 본국 가족관계 서류의 인증 절차를 빠뜨립니다.
  4. 부모님이 입국 후 허가 없이 일자리를 구합니다.
  5.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한다는 자료를 냅니다.

나이 기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준선이 생일이 아니라 그 해의 9월 말이라는 점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 가정이라면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생일이 그 해 10월이라면 아직 만 8세인 상태로 9월 말을 맞게 되는데,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만 9세가 되는 해이므로 그 해 9월 말까지가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로 넉넉합니다. 우리 집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하고, 달력에 마감선을 표시해 두세요. 서류 준비와 공관 접수에 걸리는 기간까지 역산하면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시점은 그보다 몇 달 앞입니다.


부모가 오실 수 없을 때

부모가 사망했거나 건강 문제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 형제자매 같은 다른 가족이 초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왜 부모가 올 수 없는지를 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본국 서류
  •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
  • 초청하려는 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한국어 번역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요구 형태가 달라 신청할 공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면 시간을 크게 아낍니다.

이 제도는 아이가 어릴 때 쓰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조건을 정하는 것은 우리 사정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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