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10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머물게 해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점수제로 운영되고, 체류 중 일반적인 취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총 체류기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오해 1. 졸업하면 취업할 때까지 그냥 있어도 된다
학업이 끝나면 그 체류자격의 근거도 끝납니다. 체류기간까지 지나면 다른 자격으로 넘어가 있지 않은 한 초과체류가 됩니다. 며칠이라도 그 기록을 만들지 마세요. 이후 모든 신청에 따라다닙니다.
오해 2. 무조건 D-10부터 받아야 한다
이미 채용이 확정되어 회사가 초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D-10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D-10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 3. 구직비자면 아르바이트는 자유다
⚠️ D-10은 구직을 위한 자격이지 취업 자격이 아닙니다. 소득 활동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용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인턴이나 연수 활동은 인정되는 범위가 있지만 사전 확인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계약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세요.
오해 4. 점수는 학벌로 결정된다
기본 항목은 나이와 학력이지만 선택 항목의 비중이 큽니다.
-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
- 국내 대학 졸업 여부와 졸업 후 경과 기간
- 국내 근무 경력과 관련 분야 경력
점수를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항목은 대체로 한국어입니다. 재학 중에 준비해 두면 졸업 시점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배점과 통과 기준은 고시로 개정되니 인터넷에 떠도는 표 대신 신청 직전의 최신 표로 계산하세요.
오해 5. 취업만 정해지면 끝이다
채용이 확정됐는데 그 직무가 취업 자격에서 인정되는 직종이 아니거나, 회사가 임금 기준이나 국민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 단계에서 회사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신청 순서
-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과 역산
- 해당 연도 점수표로 총점과 기본 항목 점수 계산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 증빙, 경력 자료 준비
- 구직 활동 계획서 작성
-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 취업 확정 시 근무 시작 전 자격 변경 신청
가장 과소평가되는 서류가 구직 활동 계획서입니다. 전공과 연결되는 산업, 지원할 기업 유형, 준비 중인 자격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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