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3은 실력을 자유롭게 증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무부가 고시로 열거한 직종 목록에 내 일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목록에 없으면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이 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분 자가진단
- 내 직무가 현재 고시된 E-7-3 도입 직종에 대응되는가
- 그 직종이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연수를 갖췄는가
- 나를 초청할 국내 고용주가 정해져 있는가
- 그 회사에 내국인 근로자가 있고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가
- 계약 연봉이 해당 연도 임금 기준을 넘는가
다섯 개 모두 예라면 준비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1번이 아니오라면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나 다른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빠릅니다.
E-7 안에서 내 자리 찾기
| 유형 | 중심 요건 |
|---|---|
| E-7-1 전문인력 | 학위와 전공, 경영·전문직 중심 |
| E-7-2 준전문인력 | 사무·서비스 분야 |
| E-7-3 일반기능인력 | 자격증과 실무 경력, 고시 직종 |
| E-7-4 숙련기능인력 | 국내 근무 경력 기반 점수제 |
항공기 정비, 선박 용접과 도장, 양식 기술, 악기 제조와 조율처럼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분야가 그동안 E-7-3 목록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목록은 산업 수요에 따라 바뀌므로 준비 전에 올해 고시를 확인하세요.
E-9와 무엇이 다른가
- E-9는 고용허가제라는 별도 법률 체계, E-7-3은 출입국 사증 체계입니다.
- E-9는 송출국 협약과 한국어능력시험, 구인 등록을 거칩니다.
- E-7-3은 국내 고용주가 직접 초청합니다.
- 가장 큰 차이는 가족입니다. E-7 자격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 동반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회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4대보험 자료,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필요 시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본인: 직종 관련 자격증,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경력증명서, 외국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본
거절로 이어지는 세 가지
- 직종 불일치: 회사가 부르는 직책 이름과 고시 직종 명칭이 다른데 회사 용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 경력증명서 부실: 근무 기간만 한 줄 적힌 서류로는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룬 장비와 담당 공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 입국 후 관리: 신고 없이 근무처를 바꾸거나 전혀 다른 업무로 옮기면 자격 외 활동이 됩니다
경력이나 자격을 부풀린 서류는 발각되면 사증 취소와 입국규제로 이어지고 초청한 회사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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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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