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서가 전부입니다. 혼인신고가 끝나야 혼인관계증명서가 나오고, 그 증명서가 있어야 F-6 결혼이민 사증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막는 서류는 대개 하나, 배우자 본국이 발급하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입니다.
1단계. 본국 서류 발급 (수 주 소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는 배우자의 본국이 그 나라 법상 혼인에 장애가 없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한국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 같은 제도가 없는 나라: 미혼증명서나 독신증명서 같은 대체 서류
- 대체 서류도 없는 나라: 주한 공관에서 영사 앞 선서진술서
- 이혼이나 사별 경력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함께
💡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혼인신고를 접수할 시·구·읍·면 또는 재외공관이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를 말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전화 한 통이 몇 주를 아낍니다.
2단계. 인증과 번역 (1~3주)
| 배우자 국가 | 필요한 절차 |
|---|---|
| 아포스티유 협약국 | 그 나라 지정기관에서 아포스티유 |
|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현지 외교부 확인 후 주재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 |
번역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번역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관에 따라 번역 공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름 표기는 여권 영문을 기준으로 통일하세요. 본국 서류와 번역본, 여권의 철자가 어긋나면 동일인 확인이 안 됩니다.
3단계. 혼인신고
국내 시·구·읍·면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하고, 처리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배우자 나라에서 이미 혼인이 성립했다면 한국에는 그 사실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는 현지 혼인증서의 인증본과 번역본이 중심 서류가 됩니다.
4단계. 배우자 국가에 신고
양국 기록을 일치시키는 단계입니다. 절차와 기한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당국 공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5단계. F-6 사증 신청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이 단계와 병행해 초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배우자의 기본 의사소통 요건을 준비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세 지점
- 유효기간: 신분 관련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의 것만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래 걸리는 서류부터 시작하고 유효기간이 짧은 것을 마지막에 받으세요.
- 이혼 서류 누락: 본국에서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혼인신고를 시도하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본 부족: 접수한 서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여러 통 발급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가 끝났다고 사증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득 요건과 의사소통 요건, 혼인의 진정성은 따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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