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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보여주는 자료🔑 D-8은 투자금 납입·법인 설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장 심사는 실체 있는 사업인지,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봅니다. 사무실·매출·거래·고용·세무가 없으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습니다.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
- 실제 사무실 임대차계약·현장
- 매출·거래(세금계산서·계약서)
- 재무제표·부가세·법인세 등 세무 신고
- 직원 채용·4대보험, 투자금 집행 흐름
💡 연장 자료는 급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쌓는 것입니다. 사업하며 남는 세금계산서·계약서·급여대장을 잘 보관하면 그대로 실체 증빙이 됩니다.
투자비자는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초기 매출이 적은 것 자체는 거절이 아니지만 다른 실체를 보여야 합니다. 요구 기준은 강화될 수 있으니 연장 전 관할 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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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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