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는 세 단계입니다. ①초청·사증(혼인 성립·소득·신원보증·진정성) ②재외공관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③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해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이 필요합니다.
1단계: 초청·사증
- 양국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성립 증빙
- 초청인 소득·자산, 신원보증서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
- 교제·진정성 자료
- 해외 서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번역
2·3단계
심사 후 재외공관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로 입국하고,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마칩니다.
💡 일부 증명서는 발급 후 일정 기간 내 것만 인정됩니다. 접수일을 먼저 정하고 역산해 준비하세요.
많아 보여도 단계로 나누면 관리됩니다.
필요 서류·인증 방식은 배우자 국적·관할에 따라 다르니 접수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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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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