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보증은 피초청 외국인의 체류·생활·출국 등에 초청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제도입니다. 유효 기간이 있고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하면 배우자 체류에 영향이 갑니다.
형식이 아니라 심사 항목
초청 서류에 섞여 무심코 서명하지만, 신원보증은 초청인의 소득·재정 능력과 함께 심사됩니다. 보증 능력이 부족하면 초청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빚보증과는 다르다
금전 채무를 대신 갚는 연대보증과 성격이 다릅니다. 신원에 관한 보증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책임 범위가 걱정되면 서명 전 확인하세요.
❗ 철회는 신중히. 관계가 정리되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철회하기 전에, 그 조치가 배우자 체류에 미칠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사인 한 번으로 끝나는 종이가 아니라, 책임과 체류가 걸린 문서입니다.
유효 기간·철회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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