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기업투자) 체류자는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를 F-3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공적확인)과 부양능력 입증이 핵심입니다.
누구를 데려올 수 있나
대상은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입니다. 부모나 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F-3 대상이 아닙니다. F-3의 체류기간은 주체류자인 D-8에 연동되어, 투자 사업의 안정적 유지가 곧 가족 체류의 토대가 됩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공적확인
- 배우자: 혼인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번역)
- 자녀: 출생 증명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번역)
- 가족 부양능력을 보여주는 재정 자료
초청 흐름
- 초청인이 서류 준비·공적확인
- 국내 관할 청에 F-3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가족에게 인정서 전달
- 본국 한국공관에서 사증 발급·입국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 F-3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일하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나 자격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로 자리 잡는 일과 가족이 함께 사는 일은 하나로 묶어 설계해야 합니다.
공적확인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 국가별 서류 형식은 조정될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청과 재외공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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