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6 결혼비자는 한국과 배우자 본국 양쪽에서 혼인이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해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왜 두 나라 모두인가
한국에만 신고하면 본국 기준으로는 미혼으로 남고, 본국에만 신고하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F-6 심사는 양쪽 혼인 성립을 함께 확인합니다.
아포스티유 vs 영사확인
| 구분 |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
|---|---|---|
| 대상국 | 헤이그 협약 가입국 | 협약 미가입국 |
| 방식 | 발급국 지정기관 | 현지 한국공관 |
자주 하는 실수
- 한쪽 나라만 신고하고 끝났다고 생각
- 인증 없이 원본·부실한 번역만 제출
- 서류를 일찍 떼어 유효기간 경과
❗ 혼인신고 순서를 잘못 잡으면 비자 신청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밀립니다. 결혼식보다 혼인신고 일정을 먼저 확정하세요.
사랑이 아니라 순서가 국제결혼 비자의 실제 출발점입니다.
가입국 목록과 국가별 인증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외교부(0404.go.kr)와 관할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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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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