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위험하다면 안전이 먼저입니다.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외국인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연락할 수 있고 통역도 지원됩니다.
🔑 배우자의 폭력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혼·별거 상황에서도 혼인단절(F-6-3)이나 자녀양육(F-6-2)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 신고해도 쫓겨나지 않나
결혼이민 체류의 취지는 진정한 혼인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고, 폭력으로 혼인을 깨뜨린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폭력 피해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면 그 책임이 피해자에게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남겨 두어야 할 자료
- 112 신고 이력과 경찰 진술조서
- 병원 상해진단서, 치료 기록
- 보호명령·접근금지 결정문
-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기관 확인서
💡 진단서가 없어도 신고 이력·상담 기록·문자·사진 등 정황 자료를 종합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실수는 참는 것
비자를 잃을까 봐 견디다 보면 정작 나중에 폭력을 증명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배우자 말만 믿고 스스로 출국하면 되돌리기도 어렵습니다.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남는 길을 찾으세요.
세부 기준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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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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