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아이를 키운다면|F-6-2 자녀양육 체류의 조건과 영주 경로
혼인이 끝나도 아이를 실제로 돌보고 있으면 체류가 열립니다
Aug 12, 2026
🔑 한국 국민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실제로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는 F-6-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사별 후에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됩니다.
핵심은 친자관계와 실제 양육
이 자격은 혼인 유지 여부를 핵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실제로 돌보고 있으면 됩니다. 서류상 양육권만으로는 부족하고, 함께 살며 키우고 있는지를 봅니다.
양육 사실 입증 자료
-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자관계)
-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 어린이집·학교 보호자 기재
- 병원 진료·예방접종 기록의 보호자
💡 일상 기록의 보호자란이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양육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F-6-3보다 유리한 이유
| 구분 | F-6-2 자녀양육 | F-6-3 혼인단절 |
|---|---|---|
| 핵심 심사 | 실제 양육 사실 | 상대 귀책사유 입증 |
| 입증 부담 | 가벼운 편 | 자료 없으면 어려움 |
| 영주 연계 | F-5-2 경로 뚜렷 | 요건 별도 확인 |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체류는 아이의 안정과 직결됩니다.
이후 영주(F-5-2) 요건과 거주기간 산정은 사안마다 달라 신청 전 관할 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케이비자 홈페이지에서 상담·전체 가이드 보기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