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은 순서가 성패입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자본금 납입 → 법인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신청. 신고 없이 임의로 들어온 자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D-8-1 기업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국내 법인에 투자하고 그 경영·관리를 위해 체류하는 자격입니다. 핵심은 투자한 사실이 외국인투자 절차를 통해 공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세팅 순서와 각 단계
| 순서 | 단계 | 핵심 |
|---|---|---|
| 1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 전 신고로 외국인투자 지위 확보 |
| 2 | 투자금 송금·자본금 납입 |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해 자본금 납입 |
| 3 | 법인설립 등기 | 상법상 회사 설립 등기 |
| 4 | 사업자등록·투자기업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 5 | D-8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
❗ 송금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금은 외국인투자로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옮기기 전에 신고와 순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투자금, 얼마를 어떻게 넣어야 하나
투자금은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돼 자본금으로 납입되고, 그 흐름이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남의 돈을 잠시 빌려 자본금만 채우는 방식은 실제 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투자금액 등 구체적 기준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니 준비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계획을 세우세요.
거절로 이어지는 흔한 실수
- 순서 뒤집기: 회사부터 만들고 자금을 나중에 임의로 넣거나 신고 없이 송금
- 실체 부족: 사무실·사업계획·영업 준비가 확인되지 않는 형식적 법인
- 자본금만 채우기: 실제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심사에서 불리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먼저 송금해도 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거쳐 송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없이 들어온 자금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도 D-8이 되나요?
D-8-1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국내 법인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사업 형태의 무역·경영은 성격이 다른 자격(예: D-9 무역경영)에서 다룹니다.
Q. 자본금을 나중에 빼면 문제가 되나요?
투자 유지가 전제이므로 자본금을 회수하거나 투자가 사라지면 체류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에서 투자 유지와 사업 운영이 확인됩니다.
최소 투자금·절차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InvestKOREA나 관할 기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 전 확인하세요.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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