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사증발급인정서(COE)는 고용하는 회사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해 받는 서류입니다. 인정서가 나오면 직원은 재외공관에서 그 번호로 사증을 간편하게 받습니다. 심사는 회사의 초청 자격과 직원의 직종 적합성을 함께 봅니다.
인정서는 왜 회사가 신청하나
외국인 본인이 먼 나라 공관에서 처음부터 장기취업 사증을 신청하면 서류와 심사 부담이 큽니다. 대신 국내에서 회사가 먼저 초청 자격과 채용 내용을 심사받아 인정서를 받아 두면 직원은 공관에서 비교적 간단히 사증을 받습니다. 국내 초청기관이 사정을 잘 알고 서류를 준비하기 쉬워 실무상 E-7은 인정서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인정서는 비자 자체가 아니라 사증 발급을 위한 사전 승인입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입니다.
심사가 보는 세 축
| 축 | 무엇을 보나 | 준비 서류 |
|---|---|---|
| 회사(초청기관) | 사업 실태, 재무 능력, 국민고용 노력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납세·4대보험 자료 |
| 직원(피초청인) | 직종 적합성, 학력·경력 | 학위증, 경력증명, 이력서, 여권 |
| 고용 조건 | 직무 내용, 임금 수준 | 고용계약서, 직무기술서 |
신청 순서
- 채용 직무가 E-7 도입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
- 그 직종의 학력·경력 기준을 직원이 충족하는지 맞춰봄
- 고용계약 체결, 회사·직원 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인정서 신청
- 발급 후 직원이 공관에서 사증 → 입국 →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 첫 단추는 직종 확인입니다. 채용 직무가 어느 직종 코드에 맞는지, 그 직종의 학력·경력·임금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자격 미달로 되돌아가는 일을 막습니다.
국민고용 심사란
같은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채용 노력이 있었는지,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지를 봅니다. 회사 규모 대비 외국인 고용 인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채용 배경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
- 직무가 E-7 도입 직종에 맞지 않음
- 직원의 학위·전공·경력이 직종 요건에 못 미침
- 회사 사업 실태가 불분명하거나 재무가 급여 지급 능력을 못 보여줌
- 임금 수준이 기준에 미달
자주 묻는 질문
Q. 인정서를 받으면 비자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인정서는 사전 승인이며 이후 공관에서 사증을 받고 입국해 외국인등록까지 마쳐야 취업 체류가 완성됩니다.
Q. 전공과 다른 직무도 E-7이 되나요?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중요하나 관련 경력으로 직무 적합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함께 정리해 직무와의 연결을 보여주세요.
Q. 직원이 직접 공관에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E-7은 초청기관 심사 비중이 커서 국내에서 인정서를 받는 방식이 실무상 더 수월합니다.
E-7 도입 직종, 직종별 임금요건, 국민고용 기준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채용 직무의 최신 기준은 하이코리아나 관할 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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