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 5퍼센트 환산,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소득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을 조합해 채울 수 있습니다. 인정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먼저, 무엇을 소득으로 보나
F-6 소득요건은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부부와 동반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연간 소득 기준액이고 매년 초 고시됩니다. 인정 소득은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입니다. 급여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구원 수부터 확인하세요
가구원이 늘면 요구 소득도 올라갑니다.
- 동거가족이 없으면 초청인과 배우자 2인 가구가 기준
- 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본인 가구가 몇 인으로 잡히는지부터 확인해야 목표 금액이 정해집니다.
부족분을 채우는 3가지 방법
| 방법 | 반영 방식 | 준비 서류 |
|---|---|---|
| 재산 환산 | 예금·보험·증권·부동산 등 재산의 5퍼센트를 소득으로 인정 | 잔고증명, 부동산 등기, 시가 자료 |
| 가족 소득 합산 |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 | 가족관계·세대 확인, 가족 소득 증빙 |
| 건강보험료 환산 | 납부한 보험료로 소득 수준을 환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 실전 팁: 한 가지로 다 못 채워도 조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 예금·부동산의 5퍼센트 + 동거 부모의 연금소득을 합치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 환산,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간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초청인 명의 재산의 5퍼센트가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소득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 규모의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그 5퍼센트로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은 명의와 잔액 유지가 확인돼야 하므로 잔고증명, 등기, 시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주의: 심사 직전에 급히 넣은 큰돈은 자금 출처와 유지를 의심받습니다. 잠깐 채운 잔액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 재산이 신뢰를 줍니다.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급여 명세서 한 장만 내고 소득 부족으로 지레 포기 (재산·합산을 몰라서 놓침)
- 심사 직전에 급히 예금을 채워 넣기
- 합산 대상이 아닌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려다 반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만으로 되나요?
재산 환산으로 채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재산의 5퍼센트가 요구 소득을 넘어야 해 상당한 규모가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Q. 소득 기준을 못 맞추면 무조건 거절인가요?
소득은 중요하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일부 사정이 있으면 소득요건이 면제·완화되는 예외도 있으니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Q. 외국인 배우자 소득도 합산되나요?
소득요건은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 능력을 보는 것이라 초청인 소득이 중심입니다. 합산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 대상입니다.
가구원별 소득 기준액은 매년 초 새로 고시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인정 범위는 하이코리아 공고나 관할 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딱 맞는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케이비자 홈페이지에서 상담·전체 가이드 보기
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