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태조사는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가 아니라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살아온 흔적을 봅니다. 가정방문·전화 확인·주변 탐문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로 진정성이 확인되면 조사 없이 처리됩니다.
실태조사가 확인하는 것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부가 실제로 함께 살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가. 둘째, 그 결혼이 체류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됐는가. F-6는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어느 단계에서든 진정성 심사가 핵심인데,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확인이 더 필요할 때 실태조사가 붙습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와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 및 체류 지침입니다.
실태조사가 더 자주 붙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크거나, 교제 기간이 짧거나, 초청인에게 과거 국제결혼 초청 이력이 있거나, 서류 진술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서류가 충실하고 부부관계가 명확하면 조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방식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가정방문: 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주소지를 직접 방문. 대개 일정을 조율하지만 예고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전화 확인: 초청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연락해 생활을 확인.
- 주변 탐문: 이웃이나 통장 등 주변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 공관 면접: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한 경우 현지에서 배우자를 면접하고 결혼 경위를 확인.
가정방문에서 담당자가 보는 것은 집 상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물건이 함께 있는지, 부부가 서로의 생활을 알고 있는지 같은 실제 동거의 신호입니다.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가장 힘이 센 것은 시간의 흐름이 담긴 자료입니다.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보이면 결혼의 서사가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 자료 종류 | 왜 중요한가 |
|---|---|
| 시기별 사진 | 교제 초기부터 현재까지, 장소·인물이 드러나게 |
| 연락 기록 | 메신저·영상통화 등 장기간에 걸친 것 |
| 결혼 관련 | 결혼식·상견례·가족 모임 자료 |
| 생활 공유 | 같은 주소 우편물, 공과금, 통장 거래 |
| 진술서 | 만남과 결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 흔한 오해: 질문에 답이 조금 달라도 위장결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라도 처음 만난 날짜를 며칠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게 만났고 왜 결혼했는지 같은 결혼의 뼈대가 서로 크게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오히려 완벽히 똑같이 외운 답이 부자연스럽게 비칩니다.
거절로 이어지는 자주 하는 실수
- 조사 회피: 방문·전화에 응하지 않거나 신고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 체류지 불일치: 신고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반드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 두어야 합니다.
- 서로에 대한 무지: 배우자의 기본 정보를 전혀 모르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 준비 자료 부재: 교제·생활 자료가 없으면 말로만 설명해야 해 불리합니다.
거절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사유를 확인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라 낮에 집이 비면 불리한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로 부재중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됩니다. 재직·근무 확인 자료를 함께 두고 연락이 오면 응하면 됩니다.
Q. 집이 좁거나 월세면 떨어지나요?
주거 수준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Q.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못 하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파악해 보완 후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본인 사건의 심사 방향은 하이코리아(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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