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연장,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업의 흔적을 봅니다
투자금을 사업에 쓴 건 문제가 아닙니다. 회수해서 빼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Aug 10, 2026
🔑 3줄 요약: D-8 연장은 최초 투자금 유지와 사업 실체를 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재무제표, 매출, 사업장, 고용을 종합 판단하며, 투자금 회수나 페이퍼컴퍼니 정황은 거절로 이어집니다.
D-8은 첫 발급 때 투자금에 신경을 쏟지만, 실제 발목을 잡는 건 연장입니다. 법인만 세워 두고 사업 흔적이 없으면 도장을 못 받습니다.
연장 심사가 보는 축
| 심사 축 | 확인 자료 |
|---|---|
| 투자 유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재무제표 |
| 영업 실적 |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
| 사업장 | 임대차계약, 현장 |
| 고용 | 4대보험, 급여대장 |
⚠️ 투자금을 통장에 묶어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대료·인건비·설비처럼 사업 목적 지출은 오히려 실체를 뒷받침합니다. 금지되는 건 회수입니다.
연장 거절의 전형
- 매출·거래 없는 휴면 상태
- 주소만 있는 페이퍼컴퍼니 정황
- 투자금이 빠져나가 자본이 없는 경우
- 대표가 명목상으로만 올라 있는 경우
연장 시점에 급히 실적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첫 발급 직후부터 매출·고용·지출의 흔적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비책입니다.
D-8은 투자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경영의 실체가 곧 연장의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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