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채용, 스펙보다 먼저 볼 것은 도입 직종 목록입니다
맡길 직무가 목록에 없으면 아무리 좋은 후보도 E-7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Aug 10, 2026
🔑 3줄 요약: E-7은 법무부 고시로 정한 도입 직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형은 E-7-1 전문인력, E-7-2 준전문인력, E-7-3 일반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나뉘고 요건이 다릅니다.
전문직이니 당연히 될 거라 믿고 채용을 진행했다가, 직무가 도입 직종에 없어 막히는 회사가 많습니다. E-7의 정식 명칭은 특정활동, 곧 지정된 직종에서의 활동입니다.
유형 한눈에
| 유형 | 성격 | 심사 포인트 |
|---|---|---|
| E-7-1 | 전문인력 | 학력·경력, 임금, 국민고용 |
| E-7-2 | 준전문인력 | 직종별 자격·경력 |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 요건, 쿼터 |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 점수, E-9 등에서 전환 |
💡 채용 전에 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와 도입 직종 목록에 대응시켜 직종코드부터 특정하세요. 필요한 학력·경력·임금 요건이 자동으로 좁혀집니다.
직종만 맞다고 끝이 아니다
상당수 직종은 국민고용 심사를 함께 받습니다. 내국인 고용 비율, 외국인 채용 비율, 제시 임금이 기준 이상인지가 검토됩니다. 임금요건은 유형·직종마다 다르고 해마다 갱신되니 채용 조건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 도입 직종이 아닌 직무로 먼저 채용한 뒤 E-7로 맞추려 하면 자격외활동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직종 적합성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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