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입국 후 첫 90일 로드맵|외국인등록부터 건강보험까지
비자는 시작일 뿐. 공항을 나선 순간부터 90일 카운트다운이 돌아갑니다.
Aug 10, 2026
🔑 3줄 요약: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 신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으로 정리합니다.
재외공관에서 F-6를 받고 입국하면 끝난 기분이 들지만, 한국 생활의 행정은 입국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입국 후 순서
- 입국 직후: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
- 90일 이내: 외국인등록·등록증 발급
- 이사 시: 체류지 변경 신고
- 등록 후: 건강보험 정리
💡 방문 예약은 지역 청마다 빠르게 찹니다. 짐 풀기 전에 예약부터 잡으면 90일 시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곧 신분증
외국인등록증은 은행 계좌, 휴대전화, 건강보험, 부동산 계약까지 한국 생활의 신분증입니다. 등록 전에는 이런 기본 활동조차 막힙니다.
이사와 건강보험
거주지를 옮기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요즘은 새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됩니다. 건강보험은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면 피부양자로,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정리합니다.
❗ 90일 시한을 안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등록이 늦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이후 연장 심사 인상까지 나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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