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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해외에 오래 나갈 때 체류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법|재입국 정리

출국 1년이라는 선 하나로 재입국이 갈립니다. 나가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보세요.
Aug 10, 2026
F-6, 해외에 오래 나갈 때 체류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법|재입국 정리
Contents
상황별로 무엇을 하나영주·귀화를 계획한다면혼인은 유지돼야 한다

🔑 3줄 요약: 외국인등록을 마친 F-6가 1년 이내 출국·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1년을 넘길 예정이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 받고 1년이 지나면 체류자격이 상실됩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로 두세 달 다녀오는 정도는 여권·외국인등록증·남은 체류기간만 있으면 그대로 재입국합니다. 관건은 출국 기간과 체류기간 만료일입니다.


상황별로 무엇을 하나

상황해야 할 일
출국 1년 이내여권·등록증·체류기간 확인 후 출국
출국 1년 초과 예정출국 전 재입국허가 신청
해외 체류 중 혼인 파탄F-6-2·F-6-3 등 체류자격 재설계

❗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이 지나면 외국인등록이 말소되고 체류자격이 상실됩니다. 곧 돌아올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영주·귀화를 계획한다면

F-6로 오래 살면 F-5 영주나 간이귀화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국내 계속거주입니다. 해외에 오래 있으면 거주가 끊긴 것으로 볼 수 있어 요건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복귀하면 인정 폭이 넓어집니다.

혼인은 유지돼야 한다

F-6는 혼인을 바탕으로 합니다. 해외 체류 중 부부가 실질적으로 갈라서면 재입국 뒤 연장 심사에서 혼인 지속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본인 귀책이 아닌 혼인단절이나 자녀 양육이라면 F-6-3, F-6-2로 이어갈 길이 있습니다.

출국 전 30초, 만료일과 출국 기간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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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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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무엇을 하나영주·귀화를 계획한다면혼인은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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