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7(주재)은 해외 본사·사업소에서 대체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국의 계열사·자회사·지점·사무소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때 받는 자격입니다.
D-8과의 결정적 차이
D-8이 내 자본을 투자해 사업하는 자격이라면, D-7은 이미 있는 조직 안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격입니다. 투자하느냐, 파견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 구분 | D-7 주재 | D-8 투자 |
|---|---|---|
| 출발점 | 본사가 파견 | 본인이 투자 |
| 핵심 요건 | 해외 경력+본사 관계 | 외국인투자·사업 실체 |
⚠️ 국내에서 채용된 직원으로 일하면 E-7 같은 취업자격을, 해외 본사 소속으로 파견되면 D-7을 검토합니다. 소속과 파견 주체가 갈림길입니다.
관계 증명이 핵심
국내 사업체가 본사의 지사·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로 실제 설립·운영되는지, 본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를 봅니다. 사무실·인력·사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곳으로의 파견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걸어 둔 경우, 경력 부족, D-8과 혼동한 서류 준비가 대표적 거절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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