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8-1(기업투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 자격입니다.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해 투자하고, 법인 설립·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친 뒤 비자를 신청합니다.
순서를 착각하지 마세요
비자부터 받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와 실체를 먼저 갖춰야 비자가 나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서류가 통째로 반려됩니다.
⚠️ 계좌에 1억원이 있는 것과, 해외에서 송금된 외국인투자로 법인에 출자되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신청 순서
- 외국인투자 신고 및 해외 송금
- 법인 설립·등기
- 사업장 확보·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실체를 증빙해 D-8-1 신청
D-8-1 · D-8-4 · D-9
| 자격 | 핵심 |
|---|---|
| D-8-1 | 자본 투자(외국인투자) |
| D-8-4 | 지식재산권·점수제 창업 |
| D-9 | 무역·경영 실적 |
거절은 대개 순서 오류, 자금 출처 불분명, 페이퍼컴퍼니 의심, 경영 미관여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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