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는 간이귀화로 한국 국적을 얻거나(국적법 제6조 제2항: 혼인 상태로 국내 2년, 또는 혼인 3년 경과+국내 1년), 영주(F-5)로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영구 체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분
귀화하면 한국 국민이 되어 주민등록·선거권·한국 여권을 얻지만 원칙적으로 원국적을 정리합니다. 영주는 본국 국적을 지키며 기간 제한 없이 살고 일하는 대신 재입국·자격 유지 관리가 따릅니다.
| 구분 | 간이귀화 | 영주 F-5 |
|---|---|---|
| 최종 신분 | 한국 국민 | 외국인(영주권자) |
| 원국적 | 정리 필요 | 유지 |
| 이후 관리 | 없음 | 재입국·갱신 |
⚠️ 거주 요건 충족은 신청 자격이 생겼다는 뜻이지 국적 자동 부여가 아닙니다. 귀화는 재량 심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정권과 한국 여권까지 원하면 귀화, 본국 국적을 유지할 사정(사업·상속 등)이 있으면 영주가 맞습니다. 먼저 영주로 안정성을 확보한 뒤 귀화를 결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두 길 모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 도움이 됩니다.
요건 기간 중 잦은 장기 출국, 기본소양 벼락치기, 세금·과태료 이력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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