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F-6)가 본국의 미성년 전혼 자녀를 데려올 때는 방문동거(F-1) 계열로 별도 신청합니다. 친자관계, 양육의 실질, 부양 능력이 심사의 핵심입니다.
아이는 F-6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F-6라고 자녀가 자동으로 같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한국인 배우자와 어떤 관계인지(입양 등)에 따라 세부 자격이 달라집니다.
❗ 성년에 가까워질수록 초청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미성년일 때 시작하세요.
증명해야 할 세 갈래
- 친자관계: 본국 출생증명서 등(아포스티유·영사확인, 번역)
- 양육의 실질: 누가 키웠고 앞으로 누가 키울지, 다른 친권자 동의 여부
- 부양 능력: 아이까지 부양할 소득과 주거
데려온 뒤
외국인등록을 마친 미성년 자녀는 한국의 초·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요건에 맞으면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등록을 서둘러야 학교 배정과 행정이 순조롭습니다.
거절로 가는 지점은 대개 친권자 동의 누락, 서류 인증·번역 부실, 부양 능력 소홀, 그리고 시기를 놓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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