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쳐도 배우자가 장기 체류하려면 F-6 사증이 따로 필요합니다. 초청 경로는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COE)를 받아 보내는 방식과, 배우자가 현지 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 둘입니다.
혼인신고와 비자는 다릅니다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뜻일 뿐, 한국에 살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체류는 사증과 외국인등록을 거쳐 시작됩니다.
두 경로 비교
| 구분 | 사증발급인정서(COE) | 재외공관 직접 |
|---|---|---|
| 신청 주체 | 국내 초청인 | 현지 배우자 |
| 심사 |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 현지 공관 |
| 유리한 경우 | 초청인이 국내 조율 쉬울 때 | 배우자가 현지서 바로 |
어느 길이든 소득요건, 혼인 진정성, 기초 한국어 심사는 동일합니다.
서류 준비
- 초청인: 혼인·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재산 자료, 임대차계약서, 교제 경위·사진·연락 기록
- 배우자: 여권, 본국 혼인·출생·범죄경력·건강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번역)
⚠️ 소득요건은 초청인 연봉만 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 가구 소득 기준입니다. 가족 소득 합산이나 재산의 소득 환산으로 채우는 길이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발걸음은 초청 경로를 정하는 것입니다. 서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순서를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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