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1은 개인 스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직종·학력·급여 세 조각이 맞물려야 하고 하나만 빠져도 걸립니다.
세 개의 조건
- 직종: 법무부 지정 전문인력 직종에 채용 업무가 부합
- 자격: 직종에 맞는 학사 이상 또는 대체 경력
- 급여: 전문인력 임금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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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요건도 본다
전문인력은 고용 비율 제한이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외국인 의존도가 과도하거나 실질이 의심되면 국민 고용 현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학위가 좋아도 급여가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급여는 학력과 별개의 독립된 문턱입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 계약서 업무와 직종의 불일치
- 세전·세후 오해로 인한 임금 미달
- 학위·경력 증명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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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 행정사무소 · 법무부 인증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대표번호 181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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