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E-9(비전문취업) 근로자는 아무 때나 회사를 옮길 수 없고, 외국인고용법 제25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횟수는 최초 취업활동기간(통상 3년) 중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 연장기간 중 2회로 제한되며,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느냐만 확인하고 언제, 몇 번, 어떤 절차로 옮기느냐를 놓치면 체류자격이 흔들립니다. E-9 이직에서 실제로 발이 걸리는 지점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회사를 옮길 수 있는 경우
단순히 더 나은 조건을 찾는 것만으로는 신청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 제한 등으로 정상 고용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기숙사 제공 의무 위반 등 사용자가 약속을 어긴 경우
- 폭행, 상습 폭언,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장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처우처럼 사용자 책임이 있는 사유라면, 사용자가 반대해도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급여 명세, 근로계약서, 대화 기록 같은 입증 자료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횟수 제한과 예외
최초 취업활동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으로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까지입니다. 단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것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횟수에 포함 | 횟수에서 제외 |
|---|---|---|
| 사례 | 본인이 더 나은 조건 찾아 옮김 | 휴업·폐업, 고용허가 취소, 임금 체불, 폭행·성희롱 |
| 책임 | 근로자 본인의 선택 |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 |
1개월과 3개월, 두 개의 기한
- 신청 기간: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 넘기면 출국 대상.
- 구직 기간: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새 근무처를 구하고 근무처 변경허가까지 완료. 성사되지 않으면 출국 대상.
🗓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직을 못 한 기간은 산정에서 빠지거나 연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수 계산과 연장 사유는 개별 사정과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최신 기준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새로 생긴 권역·업종 제한
과거에는 같은 업종이면 전국 어디로든 옮길 수 있었지만, 최근 지침 개정으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처럼 나눈 권역 안에서만 이동하도록 제한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업처럼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은 업종 내 이동으로 묶습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지역을 크게 벗어나는 이직이라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신청부터 근무처 변경허가까지
- 계약 해지·만료·휴폐업·부당처우 등 변경 사유 확정
-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알선 대상자 등록)
- 3개월 구직 기간 동안 알선 또는 본인 구직으로 새 사업장 물색
- 새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 허가를 받은 뒤 새 사업장에서 근무 시작(허가 전 근무 불가)
💡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근무처 변경허가 전에 먼저 출근하면 허가 없는 근무처 변경에 해당해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계약 먼저, 허가 먼저, 출근은 그다음입니다.
무단이탈의 대가
❗ 말없이 회사를 나가면 이탈 신고와 함께 불법체류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불법체류가 되면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대상이 되어 향후 재입국과 비자 발급에 장기간 걸림돌이 됩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사라지기보다 정식으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제도 배경은 고용허가제에서,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격은 H-2 방문취업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짐을 싸기 전에 딱 한 번만 절차를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사유가 되는지, 횟수가 남았는지, 기한이 지났는지 이 세 가지만 맞으면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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