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F-3·F-6, 우리 가족은 어느 비자? 취업 가능성으로 가른다
🔑 핵심요약: F-1 방문동거는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는 비자이지 함께 일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초청인이 한국인이면 배우자는 F-6, 취업 외국인의 배우자·자녀는 보통 F-3, 그 밖의 부모·친척·가사정리는 F-1으로 갈립니다. F-1과 F-3은 원칙적으로 취업 금지, F-6만 자유 취업입니다.
세 비자를 가르는 단 두 개의 질문
앞에 F가 붙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누가 초청하는가와 취업이 되는가 두 가지만 짚으면 내 자리가 정해집니다.
| 구분 | F-1 방문동거 | F-3 동반 | F-6 결혼이민 |
|---|---|---|---|
| 대상 | 체류 외국인·정착 이민자의 부모·친척, 가사정리·가사보조 등 | 취업·유학 등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 초청 주체 |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또는 정착 이민자 | 취업·투자·유학 등 주된 체류자격 외국인 | 한국인 배우자 |
| 취업 | 원칙 불가, 특정 대상·직종만 자격외활동 허가 | 원칙 불가, 자격외활동 허가 시 일정 범위 | 자유 취업(별도 허가 불필요) |
| 영주·귀화 연결 | 유형에 따라 제한적 | 주된 체류자 자격에 연동 | 영주(F-5)·간이귀화 경로 비교적 뚜렷 |
⚠️ 가장 흔한 착오: 초청인이 한국인이면 배우자는 F-6, 초청자가 취업비자 외국인이면 배우자·자녀는 F-3입니다. 관계를 잘못 판단해 F-3 동반이나 F-6 결혼이민이 맞는데 F-1으로 받으면 취업 권리에서 손해를 봅니다.
F-1의 진짜 함정: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다
F-1 소지자가 돈을 받고 일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불법취업입니다.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도 모두 취업활동입니다. 적발 시 범칙금, 강제퇴거, 재입국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허가가 열리는 대상이 좁습니다. 다음처럼 특정 범주에 한정됩니다.
- 취업 요건을 갖춘 일부 재외동포가 교수(E-1), 특정활동(E-7) 등 전문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 교사 등 특정 직종
- 점수제 우수인재·투자자 등의 배우자·동반 가족으로서 관할청이 인정하는 전문·준전문 직종
단순노무나 일반 서비스직 목적의 취업 허가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일이 주된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취업 가능한 다른 자격을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공부는? 교육 활동은 비교적 자유
💡 본래 체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고와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 교육은 별도 허가 없이 체류기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학위 과정 유학이 주된 목적이 된다면 D-2(유학)나 D-4(일반연수)를 처음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체류기간과 신청 흐름
🗓 방문동거 계열은 대체로 최장 2년 범위에서 부여되고 요건이 유지되면 연장됩니다. 다만 부모의 F-1 기간이 초청자인 자녀의 체류자격·기간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두 사람의 만료일을 한 세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 관계와 목적을 확정하고 F-1 세부 코드 판단(가족 유형 F-1-5, 점수제 우수인재 배우자·자녀 F-1-12 등)
- 가족관계 증명, 초청 사유서, 신원보증서, 초청인 체류·소득 서류 준비(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국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또는 재외공관 사증 직접 신청
- 입국 후 필요 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관리
- 취업이 필요하면 그때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
⚠️ F-1 심사는 관계 입증과 초청인 부양 능력이 8할입니다. 가족관계 서류의 이름·생년월일 철자가 여권과 어긋나거나 인증이 빠지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F-1 세부 요건은 개정이 잦으니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와 관할청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초청하는 사람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초청되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부모인지, 일을 할 목적이 있는지. 이 세 질문에 답을 정하면 어느 비자 칸에 들어갈지가 대체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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