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고유번호·자금 3억·체류 2년: 숫자로 정리한 D-9 무역경영비자
🔑 핵심요약: D-9(무역경영)은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거래자, 일정 자금을 들여온 개인사업 경영자, 설비 설치·감독 인력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D-8과의 결정적 차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신고했는지 여부이며, 2011년 대법원 판단 이후 개인사업자는 D-8이 아닌 D-9로 접근합니다.
D-9 대상은 세 유형으로 갈린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정리하면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 무역거래자형: 한국무역협회장에게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수출입을 하는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이 핵심입니다.
- 개인사업 경영형: 해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자금을 들여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개인 명의라는 점이 D-8과 갈립니다.
- 설비 설치·감독형: 수출입 기계·설비를 국내에 설치·운영·보수하거나 선박 건조·설비 제작을 감독하러 파견 온 전문 인력.
D-9 vs D-8, 무엇이 다른가
가르는 기준은 자본금 액수가 아니라 외국인투자로 신고했는지입니다.
| 구분 | D-9 무역경영 | D-8 기업투자 |
|---|---|---|
| 법적 뿌리 | 무역·경영 활동(외국인투자 아님)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
| 사업 형태 | 주로 개인사업자 | 법인 |
| 자금 기준(실무 참고) | 개인 경영형 3억 원 수준 자주 언급 | 1억 원 이상 투자 + 지분 10% 이상 |
| 핵심 증빙 | 무역업 고유번호, 수출입 실적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투자 송금 증빙 |
2011년 대법원은 개인(자연인) 사업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의 무역·경영은 D-9로 흡수됩니다. 법인 투자 구조가 궁금하다면 D-8 기업투자 비자 편을, 주재원 파견이라면 D-7 주재비자를 함께 보면 트랙 판단이 쉬워집니다.
심사가 보는 세 축
- 자격: 무역업 고유번호. 발급은 어렵지 않지만 번호만으로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 실적: 그 번호로 실제 수출입이 이뤄졌다는 증빙(수출신고필증·인보이스·거래 이메일·계약서).
- 자금: 개인 경영형은 해외 유입 사업자금 3억 원 수준이 실무 기준선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 자금은 '있다'가 아니라 '들여왔다'가 중요합니다. 통장 잔고와, 그 돈이 해외에서 사업 목적으로 정식 송금되었음을 증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조달이나 지인 계좌 경유 자금은 출처 소명에서 걸립니다.
점수제 무역비자 D-9-1
D-9 안에는 점수제 세부 유형 D-9-1이 있습니다. 무역 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과 무역 분야 전문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본금 등이 가점으로 붙습니다. 실적이 탄탄하면 자금이 다소 부족해도 점수로 메울 여지가 있고, 반대로 자금만 있고 실적이 비면 점수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 배점표·커트라인·항목 구성은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오래된 블로그 수치를 그대로 믿지 말고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거절로 이어지는 반복 실수
- 사업자등록·무역업 고유번호만 만들고 실제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껍데기 회사)
- 임대차계약 주소에 실제 사무실이 없거나 명의만 빌린 공유 주소
- 국내 조달·타인 계좌 경유로 자금 출처 소명 실패
- D-8 사안을 D-9로, 또는 반대로 트랙 자체를 잘못 겨냥
- 실적 부풀리기·위변조 등 허위·과장 서류
❗ 허위 서류는 '이번 한 번'의 거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위는 사후에도 검증되며, 드러나면 자격 취소와 입국 규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과 관리
D-9는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이 2년으로 운영되며, 사업이 유지되고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연장으로 체류를 이어갑니다. 연장 시에도 사업 실적과 실체가 다시 확인되므로, 최초 발급 이후에도 거래 실적과 세무 신고를 성실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부터 모으지 말고 트랙 판단부터. 개인이면 D-9, 법인+외국인투자 신고면 D-8. 첫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거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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