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신고 대상,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2025년 기준)
시공사 담당자님들께서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공사도 해체계획서 대상인가요?” 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지자체도 헷갈려하고, 학교나 군부대는 답변도 없고...불명확한 해석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체계획서 관련 문의 중 가장 많이 받는 5가지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국토부 FAQ 및 건축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확정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인테리어 공사도 해체계획서 대상인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해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절단하여 제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 인테리어 공사는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체계획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식 해석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2023.01)
2️⃣ 위반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도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인가요?
☑️ 네, 해당됩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릅니다.
여기에는 가설건축물, 위반건축물도 포함되며, 이 또한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한다."
→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가장 자주 놓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3️⃣ 초·중·고 학교 시설의 해체공사도 대상인가요?
☑️ 네, 2023년 이후로는 무조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교육청 공사는 해체계획서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3년 1월부터 국토부의 통합 지침이 변경되면서 학교도 건축물관리법 절차를 따르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는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는 지자체로 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은 심의개최를 하지 않기 때문
🔹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2023.01)
4️⃣ 군부대(국방부) 건축물도 해체계획서 대상인가요?
☑️ 해체계획서는 필요하지만, 허가권자가 다릅니다.
군부대는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며, 해체계획서는 작성하지만 인허가권자가 지자체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입니다.
보안 문제로 인해 외부 허가가 아닌 국방부 자체 허가 절차를 따름
현장에서 계획서는 동일하게 작성하되, 신청과 승인은 국방부 내부 절차
→ 현장 공무팀이 자칫 지자체에 문의했다가 잘못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승강기 증축 시에도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경우에 따라 작성 대상입니다.
승강기를 신설 또는 증축하면서 외벽, 바닥 슬래브, 내력벽 등을 해체하는 경우는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특히,
내력벽 또는 주요구조부 해체 시 → 해체 ‘허가’ 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일 경우 → 해체 ‘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적용)
🔹 해체공사 범위가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반드시 구조검토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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