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성평가, 언제 해야 할까? 그리고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공사를 앞두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제출하셨나요?”라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진행하시는 시공사 소장님들이 많습니다.
“대체 이걸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보고서 없이 착공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이 질문들.
오늘 이 글에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교육시설안전성평가란?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학교 등 교육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안전 평가 절차입니다.
교내공사
1)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교외공사
1)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굴착깊이(H)가 2m 이상인 것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전거리가 굴착영향거리(1.5*H +4) 미만인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m 이상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로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터널공사
- 발파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쉽게 말해, 학교 근처에서 공사를 하려면
‘이 공사가 주변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평가받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착공 가능한가요?”
아래 실무 Q&A는 교육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입니다.
Q1. 안전성평가는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 A1.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착공에 대한 기준은 계약서나 착공신고 등 서류상의 착공일을 의미합니다.
Q2.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나요?
✅ A2. 맞습니다. 착공 전에 실시하지 않으면 착공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공사를 시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안전성평가 결과의 제출 기한은?
✅ A3. 안전성평가 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시설의 장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평가만 하고 제출을 미루면 법 위반입니다.
Q4.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4.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평가를 설계 단계나 허가단계에서 실시해도 되나요?
✅ A5. 안 됩니다. 평가 시점은 반드시 착공 준비 단계입니다.
설계나 허가단계에서는 평가를 미리 할 수 없습니다.
Q6.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해체공사도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인가요?
✅ A6. 네. 해체공사 또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공사마다 따로 평가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한 공사라도 해체와 신축이 있으면 각각 따로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2022)
🏗️ 착공은 언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시설안전성평가가 완료되어 ‘적정’ 의견을 받은 이후에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보고서만 제출했다고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이 나온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만약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재제출한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
⏱️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
보고서 작성 기간: 평균 5~7일
교육청 검토 기간: 최대 14일 (통상 5~10일)
보완 발생 시 추가 기간 소요
따라서, 착공일 기준 최소 2~3주 전에는 평가 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으뜸안전기술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청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 없이 ‘적정’ 판정을 받아야
공사일정 차질 없이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으뜸안전기술은 이렇게 다릅니다.
✅ 평균 5일 내 보고서 납품 (급행 요청 시 3일도 가능)
✅ 조건부 적정 이상 판정률 98% 이상
✅ 보완 발생 시, 48시간 내 즉시 재제출
✅ 교육청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대행
✅ 보고서 제출부터 적정 판정까지 전 과정 밀착 대응
“현장 소장님이 착공 일정만 알려주시면, 교육청 대응은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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