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까지 행정절차 한눈에 보기
기획부터 준공까지, 건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행정 프로세스
🏗️ 건물은 ‘설계하고 시공하면 끝’이 아닙니다
“도면 뽑고 공사하면 끝나는 거 아냐?”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이 법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단순한 시공을 넘어, 다양한 법령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착공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준공은 ‘검사’를 통과해야 끝나는 법적 절차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따라,
계획 – 설계 – 착공 – 공사 – 준공 – 유지관리까지
단계별로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건축물 준공까지의 행정절차 개요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행정이 진행됩니다.
① 계획 단계 (발주자 중심)
사업타당성 검토
부지확보 / 용도지역 확인
건축기획서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총공사비 50억 이상 시)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시행령 제55조
② 설계 단계 (설계사 중심)
건축설계 및 구조설계
건축허가 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안전성검토 (공공/대형공사 대상)
해체계획서 작성 (리모델링 등 포함 시)
📌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③ 착공 준비 단계 (시공사 중심)
착공신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1종/2종/소규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해당 시)
가시설구조검토 진행 (비계/동바리 등)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기간 적정성검토 (공공공사 대상)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6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시설물안전법」 제12조
④ 공사 중 단계
공정표 수립 및 공사 진행
안전점검 및 감리보고서 제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분기별)
📌 시공사는 이 시점부터 현장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⑤ 준공 단계
준공검사 신청
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시설물 등록 및 FMS 보고
📌 이 단계에서 서류 누락되면 준공 지연 → 잔금 지연까지 연결됩니다.
⑥ 유지관리 단계
정기안전점검 (제1·2·3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해당 시)
📌 해당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점검 주기와 항목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 으뜸안전기술은 각 단계에서 이렇게 함께합니다
건설 단계 | 으뜸안전기술의 역할 |
---|---|
계획 |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 자문 |
설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구조검토, 해체계획서 작성 |
착공 준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계획서, 가시설구조검토 |
공사 중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점검, 현장 안전 컨설팅 |
준공 | 점검보고서 정리, 제출 대응, 사용승인 관련 자료 작성 |
유지관리 | 정기안전점검, 정밀진단,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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