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건설공사 시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준 5가지
50억 이상 건설공사 시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준 5가지
“내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일까?”
건설공사 관계자라면 한 번쯤 고민했을 질문입니다.
2024년 현재, 총공사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가 달라지며, 시점·공사 형태·발주 방식에 따라 예외 사항도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시점, 예외 규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안전보건대장, 어떤 공사가 대상일까?
안전보건대장은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 요약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금액 50억원,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공사금액은 단순히 계약금액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총공사금액이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자가 지불하는 모든 금액의 합
건축 + 전기 + 기계 + 통신 등 복합 공사의 전체 합계 기준
공작물 변경·보수·해체 등 포함
🧮 적용 판단 기준
시점 | 판단 기준 |
---|---|
계획 단계 | 50억 이상이 예상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단계 | 설계 확정 전 50억 이상이면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공 단계 | 착공 전 50억 이상이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착공 후 증액 시 면제 |
3️⃣ 계약 시점별 대장 작성 의무가 달라지는 이유는?
설계 계약 체결 시점은 안전보건대장 작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설계 계약일 | 적용 규정 내용 |
---|---|
2020.1.16 이전 |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없음 |
2020.1.16 이후 |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있음 (전문가 확인 없음) |
2021.11.19 이후 |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의무 포함 |
2024.7.1 이후 | 작성 서식 변경 및 작성 내용 구체화 |
4️⃣ 특수한 경우, 작성 예외나 통합 가능할까?
안전보건대장 작성은 기본적으로 공사별로 진행하지만, 분리발주 또는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 예외 적용이 있습니다.
🧾 분리발주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각 분리공사마다 작성
단,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하나로 통합 가능
설계자/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도 통합 작성 가능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 대표 수급인이 작성
분담이행 방식: 각 수급인이 각자 작성
5️⃣ 이런 경우도 작성 대상일까? 자주 묻는 Q&A
Q1. 설계 단계에서 금액이 50억 미만으로 줄어들면?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불필요 (단, 기본대장은 이미 작성되었어야 함)
Q2. 시공 이후 설계 변경으로 50억 이상이 되면?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 없음 (착공 후 금액 증가는 적용 안 됨)
Q3. 장소·시간이 다른 공사 여러 개를 묶을 수 있나요?
→ 불가능
각 공사별로 금액 기준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 A역과 B역 공사 동시 진행 시 → 각 역사별로 별도 판단
🧾 마무리 요약: 이 기준만 기억하세요!
50억 원 이상이면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시점에서 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리발주·공동이행 방식 등은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착공 전에 반드시 공사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을 분류하세요.
법령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부터는 서식도 달라지므로 사전 점검 필수!
안전보건대장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 으뜸안전기술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help@edsafety.co.kr
📞 031-429-0479
으뜸안전기술은 연간 약 450개 현장의 안전계획수립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