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해체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석면조사 의무(해체계획서 석면조사서)

관리자·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기준, 절차 총정리(해체계획서 석면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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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25
건물 해체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석면조사 의무(해체계획서 석면조사서)

건물 해체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석면조사 의무

관리자·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기준, 절차 총정리


🧱 왜 ‘석면조사’를 해야 하나요?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겁니다.

“석면조사요? 그거 꼭 해야 하나요?”

정답은 “예,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사 중단은 물론, 과태료·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과거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됐지만 현재는 건강 위해성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석면 분진을 흡입하면 폐암, 석면폐, 악성중피종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해체·제거하기 위해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 석면조사는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석면조사는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조사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건물 소유주

  • 건물 임차인

  • 관리자

  • 사업시행자

  • 재건축·재개발조합

즉, 해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대상입니다.
특히, 리모델링이나 부분 철거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면적 기준에 따라 석면조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나요?

석면조사 대상은 건물의 전체 크기(연면적)철거하려는 부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건축물 기준

  • 일반 건축물: 연면적 50㎡ 이상

  • 주택 및 부속건물: 연면적 200㎡ 이상

그리고 이 건물에서 철거하려는 부분도 각각 같은 기준을 초과하면 석면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

  • 철거 대상 건물의 전체 면적이 60㎡

  • 철거하려는 천장·바닥·벽체의 면적이 55㎡
    → 석면조사 의무 발생

✔ 설비 기준

건축물이 아니라 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패킹 등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도 아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석면조사 대상입니다.

  • 관련 자재의 면적이 15㎡ 이상

  • 부피가 1㎥ 이상

  •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무조건 해야 하나요? 석면조사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석면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모두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할 경우

    •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으로 석면 미함유 입증 가능

  2. 전체 철거 대상에 석면이 1% 이상 포함된 것이 명확할 경우

    • 단, 해체는 반드시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3. 기존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 경우에도 지방노동관서에 “석면조사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정식으로 면제가 인정됩니다.


🛠 석면조사는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석면조사는 단순히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을 전문기관이 분석합니다:

  • 석면의 함유 여부

  • 함유된 석면의 종류

  • 함유 비율(%)

  •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위치, 면적, 양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 석면조사기관만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장에 나가 시료 채취 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후 발급되는 “석면조사보고서”는 향후 철거 계획 수립, 작업자 안전대책 마련, 행정절차 처리 등에 필수 자료가 됩니다.


📄 석면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조사 필요 여부 확인

  2. 필요 시,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

  3. 현장 조사 및 시료 채취

  4. 분석 후 보고서 발급

  5. 결과에 따라 해체공사 준비 (필요시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석면해체·제거 신고 및 계획 수립으로 이어집니다.


⚠️ 석면조사를 하지 않으면?

석면조사 없이 무단으로 철거를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중단 명령

  •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 대상

  • 작업 중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민원 및 법적 책임 발생

더욱이,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이어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 결론: ‘철거 전 석면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물을 철거·해체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석면조사 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조사 자체는 며칠 안에 끝나지만, 이를 생략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수천 배 이상 큽니다.

석면조사 여부 판단에 애매함이 있다면, 가까운 석면조사기관 또는 노동부 관할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분은 저희 으뜸안전기술로 문의주시면 석면조사를 포함하여 해체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간 450개 현장의 계획서를 대행하는 으뜸안전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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