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총정리
건설 현장은 잠재적 위험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강력한 안전관리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대상, 절차, 심사 기준 및 법적 의무사항을 워드프레스 블로그용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서로 작성하여 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방계 작성 대상 공사 (건설업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입니다: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음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고속철도 역사·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설비 및 단열공사: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교량공사: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터널공사
댐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작성 및 제출 방법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자 요건: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건설안전기술사, 토목·건축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 (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제출 시기: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
자체심사 대상 기업: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설업체는 유자격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자체 심사 후 제출 가능
자체심사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문교육 28시간 이상 이수 필요
제출서류 구성
공사 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및 방지계획
심사 절차 및 결과 분류
공단은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정: 안전 조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정: 일부 개선이 필요하나 보완을 통해 가능할 경우
부적정: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적정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되며, 행정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심사 흐름도 요약
사업주가 공단에 계획서 제출
공단 접수 → 심사 진행
결과에 따라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판정
부적정 시 착공 중지, 행정조치 요청 가능
공사 중 정기 확인
공단은 공사 중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획서 이행 여부를 6개월 이내 1회 이상 확인합니다:
계획서와 실제 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계획서 변경 사항의 적정성
추가 위험요인 존재 여부
※ 사고 발생 시 즉시 확인 가능 (단, 개인지병, 불가항력 사고 등은 제외)
심사 수수료 안내
공사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심사 대상 공사 | 수수료 (원) |
---|---|
건축물·공작물 5개소 미만 | 44,000 |
건축물·공작물 10개소 미만 | 58,000 |
건축물·공작물 10개소 이상 | 67,000 |
교량 공사 (50m 이상) | 44,000~67,000 |
굴착공사 (10m 이상) | 44,000~67,000 |
댐 공사 | 58,000 |
※ 납부 시기: 계획서 제출 시 ※ 납부 방법: 공단이 지정한 계좌 (지역본부·지사)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작성·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유자격자 의견 없이 작성 시 300만 원 이하
공사 중지·계획변경 명령 가능
중대한 위반 시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결론: 계획서가 곧 안전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핵심 도구입니다. 철저한 작성과 이행을 통해 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신뢰도와 경쟁력 확보로도 이어집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 제도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진정한 건설 안전문화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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